"국보 위법 위헌" 헌법 소원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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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국회사무처 해직 공무원 장욱상씨 등 39명은 2일 국가 보위 입법 회의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냈다.
장씨 등은 한승헌 변호사를 통해 낸 청구서에서 『국가 보위 입법 회의법은 헌법상 유일한 입법 기관인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자문 기관에 불과한 국보위에서 의결, 제정한 것이므로 헌법상 효력을 갖는 법률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보위 입법 회의의 존재 자체도 위헌이며 이 법에 근거한 인사 조치도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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