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이상 공동 주택 건축 희망자 등록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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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일 연간 공동 주택 10가구, 단독 주택 2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또는 1만 평방m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희망자에 대한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을 1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구청에서 받는다.
등록 기준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기술 자격 취득자 등 기술자 2명 이상이 있어야하며 33평방m (10평) 이상을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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