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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조폭연루 의혹’ 한국당 논평 무혐의 처분”…정호성, 이재명에 사과 요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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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연합뉴스]

정호성 전 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연합뉴스]

6·13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 지사로부터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2명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9일 정호성 전 한국당 수석부대변인 등에 적용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정호성 당시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촉구한다.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 후보와 관련한 지난 5월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18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당시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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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 측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 중’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등이 조폭과 관계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5월 당시 한국당 정호성·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등 2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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