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 등 공개 강의|「정치학교」폐쇄 명령|시교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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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 교위는 21일 재야단체들이 진보정치 이념과 통일문제 등을 공개강의하기 위해 개설한「정치학교」「민족학교」「청년학교」등에 대해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제5조 등록 및 허가규정 위반)을 적용, 폐쇄 또는 고발 조치키로 하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서울 중부 교육 구청은 20일 사회 민주주의 청년연맹(의장 최창우) 이 지난17일 익선동에 개설한「정치학교」에 대해『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즉시 폐쇄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서울서부 교육구청은 이날 서울 민중 연합(의장 이재오) 이 87년9월부터 홍제4동에 개설한「민족학교」와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의장 이범영)이 지난해 9월 충정로에 개설한「민족학교」등에 학교운영이 불법임을 통보하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치학교」등 재야 단체들이 개설한 교양강좌는 재야 운동가와 대학교수들을 장사진으로 구성, 시민·학생·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농민 운동사, 주한미군 문제, 통일문제, 사회주의 운동사 등을 2개월 과정으로 강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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