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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마약 먹고 부인 폭행…부인에게도 마약 강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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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은 부인에게 마약을 하라고 강요했고, 부인은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갑질 등 각종 의혹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수의 증언이 나왔다.

‘폭행사건’ 피해자 A교수 CBS 라디오 출연 #대학동창 양진호 전 부인에 대한 심정 폭로

양진호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현직 대학교수 A씨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폭행 당시 상황부터 이후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리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A씨는 5년 전인 2013년 12월 2일 판교의 양 회장 사무실에 불려 가 양 회장과 그의 동생 양모씨,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양 회장과 그의 동생 등에게 3시간 가까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후 볼펜을 주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으라고 했다. 그러면 그 전화기에 있는 걸 확인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양 회장이 자신의 부인과 자녀, 부모, 장인, 장모 등에게도 협박을 했다면서 “공포심이 수치심보다 더 강하게 들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아비가 됐구나’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양 회장이 기자들에게 ‘어린 자식들 지키고자 하는 어린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달라, 취재 좀 그만해 달라’며 문자로 호소한 데 대해 “그 문자를 기사로 접하고 나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정말 치를 떨고 피가 끓는 것 같았다”고 분노했다.

양 회장은 폭행 후에는 200만원의 ‘맷값’을 A씨 옷에 강제로 욱여넣었다. 그는 “저를 폭행하고 자살을 강요하고 수치심을 주고 조롱을 한 다음에 오만원권을 반으로 접은 것을 저한테 줬다”며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돈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혹시라도 양진호의 지문이 묻어서 수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그 돈을 보관하고 사진으로 찍어놨다면서 “검찰에 신고할 때 그 얘기를 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출하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지 녹취들을 다 제출하고, 가래침이 묻은 옷도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제출하겠다고 고소장에 분명하게 기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는 (검찰에) 다 제출을 했다”면서 “제 생각에는 피고소인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서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무력감을 느낀다. 분명히 녹음 파일도 있다고 말했지만 제출하라는 말도 없었다. 심지어는 협박에 관한 혐의조차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 회장 전 부인과의 만남으로 인한 각종 오해에 대해 “사실은 요즘 가장 괴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다. 언론에 나오는 단어들이 불륜이다, 외도다, 이런 단어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양 회장의 전 부인(친구)이 동창이라서 상담을 요청해 왔었다”며 “‘자기 남편이 구속됐는데 그다음부터 사람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마약을 한다. 마약을 복용하고 자신을 폭행해서 코뼈가 골절됐었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마약을 복용한 채 (전 부인을)폭행했나’고 묻자 그는“양 회장이 자신의 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했었다”면서 “이 사실은 양진호와 친구의 이혼 소송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 회장과 자신의 친구이자 양 회장의 전 부인 이혼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난 다음에 변호사 이름을 보니 최유정이더라.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놀랐다. 놀라고 공포감이 들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유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에까지 최유정을 쓸 정도면 과연 양진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공포감을 느꼈다.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이 과연 최유정과 관계가 없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양 회장과 그의 동생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후 4년이 지난 2017년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 회장의 동생만 기소했을 뿐 양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재검토해 지난 4월 말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해 성남지청이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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