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갑질 폭력 영상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그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 10곳서 외장 하드 등 확보 #폭행 피해자 오늘 조사하기로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 회장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달 말 일부 언론들이 양 회장의 ‘갑질 폭력 영상’을 잇따라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양 회장은 전직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휘두른다. 위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 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영상도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화살 등과 외장형 하드, USB 등을 압수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A씨도 3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는다. 양 회장 사건을 최초 보도한 ‘셜록’의 박상규 기자도 동행한다. 양 회장과 관련된 혐의는 크게 여덟 가지다. 이 중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혐의만 4개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 등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9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사무실은 물론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음란물 유통 등과 관련해 1차 조사를 했다.
1차 압수수색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번 압수수색은 ‘갑질 영상’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다음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양 회장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하고 오는 5~16일 고강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로, 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 등이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