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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욕 듣자 탁현민 “고맙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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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2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일부 시민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탁 행정관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이를 들은 탁 행정관은 “제가 하는 일이 아시다시피…”라며 말문을 열었지만, 현장을 찾은 시민의 거센 항의에 답변을 이어 가지 못했다. 이들은 탁 행정관을 향해 ‘빨갱이’라고 외치거나 욕설을 하며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첫눈 왔으니까 그만둬 이제”라고 외치는 이도 있었다.

소란에 잠시 말을 중단한 탁 행정관은 한 시민이 욕설과 함께 “너 지금 내가 봐주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고맙습니다”고 답했다.

탁 행정관은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게 있고 우선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것에 따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이날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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