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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부인도 상습폭행···사람 얼굴이 아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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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부인도 잔혹하게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륜관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집단 폭행하면서 부인도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양 회장이 부인도 잔혹하게 폭행했다”며 당시 사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의 얼굴을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며 “한 두 번 때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기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 명의의 부인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대학교 동창 관계인 대학교수 A씨와 부인이 친근하게 대화 나눈 것을 목격했다. 이를 두고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해 심한 폭행을 가했는데 “불륜 관계는 없는 거로 보면 된다”고 박 기자는 전했다.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2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 동생과 지인 등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양 회장은 ‘내 동생은 전과가 없어서 당신을 때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협박했다”며 “그동안은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양 회장 동생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양 회장은 물론 다른 피고소인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A씨가 이의를 제기해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기자는 양 회장을 비호하는 법조계 커넥션이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최유정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등 양 회장 쪽 변호사로 활동했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박 기자는 “양 회장 회사에서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 등 소송대응을 하면 최 변호사가 ‘걸리적거리게 그런 거 자꾸 제출하지 마라. 재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최 변호사에게 (양 회장)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가 구속됐을 때 양 회장이 자기 변호사가 구속됐는데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직원들에게 ‘성공보수 안 줘도 된다. 우리 돈 굳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체의 직에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기자는 “사과는 지금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항상 이런 식으로 논란을 피해왔다. 평소에도 문제가 생기면 미안한 척하다가 나중에 끝까지 아주 잔인한 보복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2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집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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