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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5년 전 또다른 폭행 현장에 있었다…합의금 200만원 건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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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공개한 영상 캡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뉴스타파, 셜록=뉴스1]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공개한 영상 캡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뉴스타파, 셜록=뉴스1]

전직 직원을 폭행해 논란에 휩싸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5년 전 전처의 불륜남으로 의심하던 남성의 집단 폭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양 회장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전해진다.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양 회장의 또 다른 폭행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총 8명을 공동상해 및 감금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12월 2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 동생과 지인 등으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양 회장은 '내 동생은 전과가 없어서 당신을 때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양 회장이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당시 양 회장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5년여가 지나)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합의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A씨가 이 돈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양 회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한 데다 증거가 부족해 양 회장 동생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 양 회장 동생은 지난 5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다른 피고소인들이 처벌받지 않은 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사건 발생 이후 한참 뒤에 고소가 이뤄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경찰에서 양 회장을 비롯한 피고소인 모두를 불러 조사했는데 양 회장 동생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해서 1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 주장처럼 양 회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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