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숨진 근로자 업무과로인정|"산재 따른 보상 당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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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는 10일 『건설현장소장이 자택에서 숨졌다하더라도 사인이 업무상 과로라면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최경숙씨(여·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 등 부지급(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한보종합건설 서울국제우체국신축 현장소장이던 남편 김원수씨가 87년6월 집에서 잠자다 뇌졸중으로 숨지자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라고 주장, 노동부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당시 노동부는 김씨가 퇴근 후 6시간 지나 숨져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로 볼수 없다고 기각했던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우체국 건설공사가 9개월로 예정됐으나 겨울철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김씨가 나머지 3개월 동안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야간작업까지 강행하다 숨지기 전 과로로 전신타박·허탈증 등 증세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비록 김씨가 자기집에서 숨졌다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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