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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이혼 소송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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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왼쪽)과 최유정 변호사. [연합뉴스·뉴시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왼쪽)과 최유정 변호사. [연합뉴스·뉴시스]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과거 이혼 소송을 최유정 변호사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양 회장 관련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 한상진 팀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최 변호사가 양 회장 쪽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최 변호사가 판사 옷을 벗고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결국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최 변호사의 혐의로 미루어볼 때 “전관예우가 있었겠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라디오 진행자인 변상욱 CBS 대기자는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교육계 종사자 A씨를 동생과 지인 등을 동원해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 4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양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성남지청은 애초 양 회장 일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서울고검으로부터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팀장은 “여기에도 뭔가 카르텔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수일 내에 보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그를 수사해 온 만큼 전 직원 폭행 사안도 병행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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