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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아내 외도 의심’ 상대남 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 중

중앙일보

입력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30일 공개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사진 뉴스타파=연합뉴스]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30일 공개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사진 뉴스타파=연합뉴스]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또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동생과 지인 등을 동원해 A씨를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당초 양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4월 서울고검으로부터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양 회장이 직접 A씨를 때렸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양 회장 측이 외국으로 자주 나가 소환이 힘들었는데, 조만간 고소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양 회장은 영상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욕설하며 뺨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그를 수사해 온 만큼 전 직원 폭행 사안도 병행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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