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30일 나왔다. 대법원은 일본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한국 법원에 첫 소송이 제기됐던 날은 지난 2005년 2월이다. 당시 피해 신고와 함께 진상조사 신청도 시작됐다. 흑백사진을 든 수백명의 유가족들이 진상조사 요청에 나섰던 그날은 어땠을까.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에 의해 군인·군속(현재 군무원)·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005년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피해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받았다. 첫날부터 위원회와 전국 시·도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573건으로 집계됐다.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는 노무자 732만6585명, 군인 및 군속 61만4516명, 군 위안부 8만~20만명 등 800여만명으로 추산됐다.
피해 신고 때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와 피해자 등이 등재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을 함께 제출했다.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을 때는 피해자가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말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의 보증서를 붙였다.
피해신고는 피해자 본인이나 민법(777조) 규정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다. 보증서 작성은 직계 존비속(할아버지·아버지·자녀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능했다. 진상규명위는 신고된 피해 내용의 사실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한 뒤 보상 문제 등을 협의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31일 외교부회 등 합동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경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