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월부금·동창회비 등 낼때 99번 창구를 찾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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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동창회를 비롯해 각종 친목단체를 꾸려나갈 때 회비 받는 일이 어려워 모임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또 계를 들었지만 바쁜 생활에 쫓기다보면 제때 곗돈을 계주에게 가져다주기 힘든 때도 많다.
이때 은행지로(GIRO)를 이용하면 여간 편리하지 않다. 지로는 흔히 전기·전화요금 등 공과금이나 월부대금 등을 내는데만 이용되는 줄 알지만 은행을 통한 모든 송금은 지로를 통해서 가능하다.
온라인송금방식이 워낙 보편화돼 있긴 하지만 은행지로에 비하면 불편한 점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온라인방식은 같은 은행간에만 송금이 가능한데 비해 지로는 모든 금융기관간에 통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송금수수료도 온라인방식은 동일어음교환구역이 아닌 경우 기본(10만원이하 송금)이 5백원이며, 10만원이 추가될 때마다 1백원씩 수수료가 덧붙여지지만 지로를 이용할 경우엔 지역과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1백원만 내면 된다.
이같은 편리한점 때문에 지로이용금액은 지난해 8천5백18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47·4% (2천7백38억원)나 늘어났다. 건수로는 9백54만5천건으로 87년에 비해 25%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친목회회비나 곗돈도 은행지로를 이용해 내는 일이 늘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인 이용절차를 알아본다.
지로를 통한 송금은 금융결제 관리원으로부터 지로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와 지로번호 없이 송금하는 경우로 나눌수 있다.
지로번호는 현재 법인이나 기관 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친목단체의 경우라면 지로번호 없이 송금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때는 친목회비를 거두는 사람(총무)이 자신의 거래은행과 예금종류 및 구좌번호를 회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회원들은 필요한때 금융기관의 구별없이 가까운 금융기관의 99번 창구(지로업무 전담창구)에 가서 「B형」지로장표(송금의뢰서)를 이용해 총무의 구좌로 회비를 보내면 된다. 장표에는 통신란이 있어 예컨대 「2월분 동창회비」라는 식으로 송금의 기본목적 기입은 물론, 간단한 안부인사도 적어보낼 수 있다.
만약 회원중에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절차가 훨씬 간편해진다. 그 회원이 결제관리원으로부터 지로번호를 부여받아 회비수납업무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지로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은행 99번 창구를 찾아가 신청서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내면 된다.
이때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과 인감증명서(지로개설용) 1통을 내야한다. 은행에 제출된 신청서는 금융결제 관리원에 전달돼 소정의 심사를 거쳐 7자리숫자로 된 고유지로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지로번호는 신청 후 보통 10일 이내에 거래은행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전혀 없다.
지로번호를 받으면 이를 각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회원들은 역시 99번 창구에서 「A형」장표를 받아 송금하면 된다.
그러나 지로를 이용해 송금하는 경우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다. 지로를 통해 송금한 돈이 수취인의 예금 구좌에 입금되기까지 서울은 2일, 지방은 3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금 날짜를 꼭 지켜야하는 경우는 그보다 이틀 혹은 사흘전에 지로송금을 해야한다.
이처럼 입금까지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송금의뢰서가 금융결제관리원에서 집중 처리된 뒤 각 수취인의 구좌로 분류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지로가 실시되는 지역은 전국 73개시(올1월 승격된 시 포함) 가운데 64개시지역이다. 아직 지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곳은 충무·삼천포·공주·대천·상주·점촌·서산·밀양·장승포 등 9개 지역.
이들 지역에서 지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지로제도가 결제의 신속성을 위해 하룻동안에 우편배달이 가능한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들 9개시의 경우 아직 이같은 특급우편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결제 관리원은 이들 9개시지역이 특급우편이 실시되는 대로 지로대상지역에 포함시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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