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부부, 죽음 부른 ‘무죄’ 판결…대법, 2심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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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중앙포토]

31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중앙포토]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 1·2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폭행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했다.

2심 역시 올해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B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B씨 부부는 1심이 성폭행 무죄를 선고하자 올해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A씨를 성토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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