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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김진태, 국가로부터 보상금 575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형사재판 비용 57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김 의원의 형사재판 비용 보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7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법원이 무죄로 확정하자 본인의 여비와 일당, 변호인 보수 등에 대한 보상금 총 64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선변호인 보수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575만6000원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의 1심 여비 6000원 및 일당 10만원, 항소심 여비 5만원 및 일당 10만원, 1심과 항소심 변호인 보수 각 200만원, 상고심 변호인 보수 150만원이 산정됐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자신의 지역구인 춘천시 선거구민 9만251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거짓 내용을 알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허위사실이 맞는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날 뿐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무죄라는 선고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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