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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일가족 살인’ 유족에 지원금…‘곰탕집 성추행’ 피해자도 지원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일가족 4명이 아파트에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지난 26일 유족들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다.(왼쪽 관련 사진) 이밖에도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해자도 신변보호와 상담, 의료ㆍ경제적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오른쪽 관련 사진) [연합뉴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일가족 4명이 아파트에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지난 26일 유족들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다.(왼쪽 관련 사진) 이밖에도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해자도 신변보호와 상담, 의료ㆍ경제적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오른쪽 관련 사진) [연합뉴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4∼25일 30대 남성이 부산 사하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일가족 3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4명에게 지난 26일 오후 신속하게 장례비 1200만원을 지원했다. 대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범죄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제적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산지검은 잔혹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는 피해자 유족에게 먼저 연락해 긴급지원금 신청 의사를 물어본 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결재를 받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긴급 지원금 최대 한도는 1인당 300만원으로, 유족 4명에게 지원된 금액은 1200만원이다. 이후에도 구조금과 심리치료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 유족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지검은 또 현재 부산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해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여성은 1심 선고 이후 인터넷 등에서 비난 댓글이 이어지는 등 2차 피해에 힘겨워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최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극심한 불안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와 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3개월간의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변보호와 상담, 의료ㆍ경제적 지원 등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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