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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요가 계약 피해 줄이려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야"

중앙일보

입력

요가 용품. [중앙포토]

요가 용품. [중앙포토]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도 7.2%(60건) 였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이용권 양도나 이용 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과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76.9%(613건)로 대부분이었고 3개월 미만은 6.0%(48건)에 불과했다.

피해 사례는 연령별로 20대가 42.2%(33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8.4%(307명), 40대 14.8%(118명), 50대 이상 4.0%(32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두라고 권고했다. 또 장기계약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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