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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 매매'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 징역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지난 5월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 전 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물게 됐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사실상의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았다. 당시 최 전 회장 모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2016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당시 국정감사에선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을 부실경영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연합뉴스]

2016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당시 국정감사에선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을 부실경영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추징금만 약간 줄었을 뿐 실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7년간 대표로 한진해운을 경영했고 자신과 자녀 명의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해 사실상 한진해운의 내부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일반투자자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남편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후 2008년 한진해운 회장에 올랐다. 그는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한진해운은 계속되는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섰지만 결국 지난해 2월 파산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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