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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GP 11곳 완전 철수…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북은 다음 달 말까지 비무장지대(DMZ)에서 각각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조치다.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조치를 논의했다.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마친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이 종결 발언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육군 중장(소장급)과 악수하고 있다. 2018.10.26 [사진공동취재단]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마친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이 종결 발언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육군 중장(소장급)과 악수하고 있다. 2018.10.26 [사진공동취재단]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종료 직후 보도문에서 “12월 31일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 철수를 위해 11월 30일까지 병력ㆍ장비 철수와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한 뒤 12월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DMZ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거리가 1㎞ 안 서로 거리가 아주 가까운 각각 11개의 GP를 시범철수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GP 시범철수 성과를 평가한 뒤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하는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지상ㆍ해상의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훈련과 기동훈련을 금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등 주요 군사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 1992년 5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합의서)를 준용하는 데 남북이 동의했다. 김 정책관은 “합의서를 우선 준용한 뒤 나머지 조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각 부위원장과 위원 5명을 둔다고 돼 있다.

아울러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음 달 초 진행하기로 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소장급)은 이날 종결 회의 발언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남북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판문점=국방부 공동취재단,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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