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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거부하면 엄정 대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육부가 2020년까지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 정부지원금이나 학부모 원비를 교육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막겠다는 의도다. 또 대형‧고액 유치원을 중심으로 상시감사 체제를 구축하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도 조기에 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을 확충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로 마련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집단휴업 등에는 무관용으로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1000곳 확충 #유치원 요구하는 사유재산 인정 안돼 #에듀파인 거부 유치원 법적으로 대응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려면 사립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에 대한 검토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가장 강력히 요청하는 게 국공립유치원 확대였다. 예비비까지 고려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립유치원을 활용해 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유치원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상황과 실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육감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방안에는 2020년까지 매년 500학급씩을 늘리겠다고 돼 있다. 이 계획이 얼마나 당겨지는 것인가.
당초 2019년에는 500학급을 확충하는 게 목표였다. 이번 발표에는 내년 상하반기에 각각 500학급씩 총 1000개 학급을 신증설 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런 식으로 확충하면 2020년까지 2600개 학급을 증설해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이 가능해진다. 교원 수급도 문제없다. 내년에 신‧증설되는 유치원에 배치할 교사는 이미 다 뽑았고, 하반기에 필요한 교사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장 없도록 하겠다.(이하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인 교지·교사 등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핵심이 설립자가 매입한 교지·교사에 대한 공적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설립자가 교사와 교지 등을 교육활동에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인가해 달라고 신청한다. 유치원 단체에서 얘기하는 공적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도 있나.
사립유치원의 출구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나 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할 수 있다. 유치원 수요가 많고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의 유치원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원아 감소로 유치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원하는 유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곧 만들겠다.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원장 자격기준을 신설할 것이다. 기존에는 교원경력 7~9년이면 원장 자격을 취득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를 9~15년으로 상향한다. 또 원장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해 원장 자격 남발을 방지할 예정이다.(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당장 올해에도 사립유치원이 휴업하거나 원아 모집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구축해 진행 중인 현장지원단 모델이 있다.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불법 휴업이 감지된 위기 지역으로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한 후 주변 유아교육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대처하는 방식이다. 분산배치는 원아 거주지와 기관의 수용 여부 등을 감안해 추진할 것이다. 이 경우 휴업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한 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도 가능하다.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을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서버 문제도 있다. 내년에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부터 우선 도입 예정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려면 연수와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 중 사립유치원 회계와 관련한 세입‧세출 항목을 활용한다. 이후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 회계와 관련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개선한 차세대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적용할 것이다.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되나.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엄정대응하겠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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