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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신미약…’ 강서구 PC방 사건 국민청원 20만명 넘었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서울 강서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오전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를 통해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21세의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당했다”며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A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쯤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A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B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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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PC방 밖으로 내보냈으나, 이후 A씨는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불친절했다”고 진술했으며,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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