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피고인 징역7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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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3일 새마을비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7년, 벌금·추징금 41억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전경환피고인(47)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피고인에게 징역7년·벌금22억원·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피고인이 청송원 비품구입비 9천3백여만원의 횡령부분과 인천길병원 원장 이길녀씨로부터 1천7백만원을 청탁명목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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