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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전 헌재소장, 해외출장에 부인 동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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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 [뉴스1]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 [뉴스1]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재임 10개월 동안 총 3회의 국외출장 중 2회에 부인을 동반했다.

이 전 소장은 부인과 함께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독일·프랑스와 지난 4월 7일부터 17일 태국·미국·멕시코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2017년 12월 출장에서 독일 연방 헌재와 베니스위원회,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를 다녀왔고, 올해 4월엔 태국 헌재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 대학 특별강연, 멕시코 대법원을 순방했다.

이 전 소장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은 지난해 1047만원, 올해 1134만원으로 총 2181만원에 달한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채 의원은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상 공무원 업무출장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외출장에 동반한 헌재소장 배우자는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상 1등석 비행기와 숙박비, 하루 60달러의 일비가 지급된다.

채 의원은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에 배우자 이름은 빠져있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헌재소장 배우자의 한 번의 국외출장에 수천만원의 세금이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활동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분명한 공무상 목적 없이 관행적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유성 국외출장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이 같은 국외출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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