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한 혀깨문 주부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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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김영수기자】밤길 치한의 혀를 물어뜯어 구속됐던 주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부 (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 는 20일 경북영양군 영양읍 변모피고인(35·주부)의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시상황으로 볼 때 변피고인이 가정주부로 범인들의 혀를 깨물어서라도 화를 면한 것은 여자의 순결을 중시하는 사회관념으로 볼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변피고인은 지난해 2월26일 오전1시쯤 동생집에 갔다가 귀가 중 영양읍 서부동 골목길에서 신모씨(20·전과1범) 등 20대 청년 2명이 가슴·옆구리 등을 발로 차고 바지를 벗긴 채 혓바닥을 입 속으로 밀어 넣자 혀를 깨물어 혓바닥의 3분의1쯤을 잘라버린 혐의로 지난해5월 구속돼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중앙일보 88년9월10일보도).
당시 변피고인이 구속되자 법조계와 여성·사회단체 등에서는 『주부가 순결을 지키기 의해 범인의 혀를 깨문 것은 정당행위』라는 주장이 일어 정당방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함께 구속됐던 범인 신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장기3년·단기2년6월씩을 선고받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피고인이 주부로 밤길을 혼자 가다가 건장한 청년들에게 폭행·추행을 당하고 강제로 키스를 당하며 혀를 깨문 것은 여자의 성적 순결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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