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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감형, 가족 두 번 죽였다” 피해자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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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장진영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장진영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영학을 엄벌해달라”며 10일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해 9월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자신을 이영학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법원이 2심에선 무기징역이란 잘못된 판결로 제 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함께 울며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며 “제 딸을 돌아올 수 없게 만든 놈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심 법원의 너무나 성의 없는 공판과정을 지켜보며 법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렸다”며 “단 2회 공판을 열었지만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국선 변호시간이 더 많아 피의자 입장만 생각하는 과정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는 이영학이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그것이 반성하는 기미로 보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백장이나 되는 반성문을 썼다고 들었는데 사형을 면하기 위해 쓴 가짜 반성문”이라고 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사고 없이 생활하면 감형을 받아 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며 “이영학이 사형을 선고받아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영학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로 삼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 불법성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고 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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