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홈페이지 한 곳에서 형사 판결문도 검색 가능하도록 규칙개정 시작

중앙일보

입력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지금까지는 형사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넣어야 열람할 수 있다.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지금까지는 형사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넣어야 열람할 수 있다.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형사사건 판결문도 사건번호나 피고인명을 입력할 필요 없이 임의의 단어를 이용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규칙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으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규칙은 민사 판결문과 달리 형사 판결문에 대해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명시해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왔으나, 대법원은 개정안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 한 곳에서 전국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 지금까지는 판결문을 검색하려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규칙개정 작업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쉽고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판 공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한층 강화돼 사법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도입과 형사판결문 임의어 검색 허용을 건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이같은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