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재현, ‘17세 때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억대 피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조재현.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조재현.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조재현(53)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7월 A씨는 조씨를 상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고, 지난달 17일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A씨 측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진상범)가 맡는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A씨는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조씨가 다짜고짜 내 옷을 다 벗겼다. 너무 수치스럽고 깜짝 놀라서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반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청구인데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올해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속에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