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朴 청와대, 영화 '연평해전'에 개입…정작 전사자 법안 처리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5년 개봉 영화 '연평해전'의 제작 지원과 수익금 활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KBS가 내부문건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화이트리스트' 영화로 꼽힌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은 '국민 성금 등 지원금을 기반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제작·투자·배급사가 과도한 상업적 이익을 얻을 경우 비난이 우려된다'며 '연평해전 같은 영화가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영화 수익금 환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실제 영화 '연평해전'을 만든 김학순 감독은 수익금 중 10억원 출연해 '연평재단'을 설립했으나 뚜렷한 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KBS에 따르면 연평해전 제작사는 서울 강남의 한 단독주택에 10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어 사무실을 차렸다. 지난해 전사자들을 위한 제사와 추모 화한 구입 등에 130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영화 '연평해전'.

영화 '연평해전'.

영화 흥행 뒤, 제2연평해전 사망자 6명을 순직에서 전사자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청와대는 과도한 재정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도 해당 입법안을 반대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처음부터 전사자로서 예우했지만, 보상 문제는 당시 군인연금법상 전사자와 순직자 구분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무상 사망자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제2연평해전 희생자와 동일한 사망 보상금 규정을 적용받았던 북한 도발로 인한 다수의 전·사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2연평해전 전사자도 '전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