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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화이트리스트’로 재수감 … 조윤선은 집유 2년 구속 면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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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호 03면

SPECIAL REPORT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5일 법정구속됐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사건 재판에서다. 다른 재판과 관련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61일 만의 재수감이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했다.

“김의 보수단체 지원 요구는 강요” #조 ‘블랙리스트’ 대법 판결 남아

이 재판에서 다뤄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성향의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에 특정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이 관심을 끈 또 다른 이유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 전 수석은 구속(2017년 1월)→석방(2017년 7월)→구속(2018년 1월)→석방(2018년 9월) 순으로 서울구치소를 오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다”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고된 조 전 수석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 수수(뇌물)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조 전 수석 말대로 이들에겐 석방 또는 재수감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사건 3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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