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일시 유보…불순 해동땐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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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정원은 이들의 입국을 허용한 배경에 대해 "국민화합과 인도적 차원, 사회적 포용을 기본으로 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사를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향후 불순한 행동이 있는지 관찰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원칙"이라면서 "사법적 처리 문제 자체에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고영구 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한통련은 이적단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高원장의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며 한통련의 성격 규정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변화가 있기 전까지 한통련은 현행법상 이적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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