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국 화물선 부산항 억류 관련 주러 한국대사 초치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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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무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해운사 ‘구드존(Gudzon)’ 소속 화물선이 부산항에 억류된 사건과 관련,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선박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부산항에 억류된 러시아 화물선 '세바스토폴'호. [연합뉴스]

부산항에 억류된 러시아 화물선 '세바스토폴'호. [연합뉴스]

앞서 지난 달 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해운사 구드존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이 대북 제재 체제 위반 의혹과 관련,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출항 금지 조처를 당했다.

"세바스토폴호 출항 금지 조치 즉각 해제" 요구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언론 보도문을 내고 “우윤근 주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했다”면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세바스토폴호 불법 억류와 관련해 우 대사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 “러시아 측은 한국 항만 당국이 취한 화물선 출항 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수리를 위해 지난 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한 세바스토폴호는 27일 수리를 마치고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당국이 출항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부산항에 억류돼 있는 상태다.

억류된 이유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드존측은 자사와 세바스토폴호가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것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21일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구드존과 세바스토폴을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공급함으로써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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