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분실 신고 5일로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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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의료용 마약류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5일 안에 허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2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마약류가 변질되거나 부패됐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허가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가 시중으로 유출돼 불법 오.남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와 약사, 제조.수입 업체의 보고의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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