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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성희롱’ 가해학생…무기정학 1년 만에 복학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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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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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자 후배들을 성희롱해 무기정학 처분받은 가해 학생들이 1년 만에 복학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사립대학 단과대학 새내기 배움터(새터)에서 여자 신입생들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2명이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 잇따라 복학했다.

해당 학교 징계 규정에는 '3개월 이하 유기정학'과 퇴학에 해당하는 '제적',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무기정학'이 있다.

무기정학은 징계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징계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복학한 가해 학생 1명은 무기정학 징계는 너무 무겁다며 학교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 결과 3개월 유기정학으로 징계 수준이 낮춰졌다.

또 다른 1명은 지도교수와 학과장 의견서, 일부 피해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징계해제를 요청했다.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징계해제를 결정했다.

학교 징계 규정에 따르면 두 사람의 복학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 학생의 복학 결정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학과의 한 학년 학생은 40명 정도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학과 수업 등 학교 내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학과 학생회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복학해 수업을 듣는 것을 불편해하는 학생들도 많고, 앞으로 피해 학생들과 마주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추가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해 학생들이 잘못에 대한 징계를 이미 받은 만큼 복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인재로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한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고 해서 계속 낙인 찍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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