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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불법 자금 강요받았다"···現시의원의 폭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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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때 (거액의) 불법 자금 내라 해서 매우 고통스러웠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 페이스북에 불법자금 요구 사실 폭로 #"'권리금'성격의 5000만원 집요하게 요구받았으나 모두 거절"

대전시의회 김소연(37·더불어민주당, 서구6)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실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폭로했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불법 자금 강요받아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사진 김소연의원]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불법 자금 강요받아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사진 김소연의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바람, 평화의 바람을 타고 수월하게 당선이 됐지만 한두 가지의 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신의 선거를 도운 특정인으로부터 법정 선거비용 이외에 5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사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과 경조사비를 부담할 것 등도 강요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믿을 만한 사람(A)’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는 ‘한 사람(B)’을 소개받았고, 선거에서 B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B로부터 종종 납득하기 어려운 주문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2~3주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인사(선거운동)를 마치니 B가 와서 ‘지난번에 A가 준비하라고 한 돈 다음 주까지 준비하라’라고 했다”며 “법정 선거비용(5000만원)을 말하는 줄 알았으나, (B가)‘선거 치르려면 1억 원 이상이 든다’면서 추가 자금을 요구했다”라고 폭로했다.

김소연 의원이 불법자금 요구 사실을 폭로한 페이스북 캡쳐.

김소연 의원이 불법자금 요구 사실을 폭로한 페이스북 캡쳐.

또 “B가 A의 전 선거자금 비용 목록을 보여주고 왜 1억 원 이상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일단 외상으로 처리해 나중에 선거자금을 보전받아 메우면 된다’라고 까지 했다”고 말했다. “A처럼 돈을 쓰고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한다”, “A의 인지도를 이용해 저(김 의원)를 홍보해주려면 그 돈이 필요하다”는 등 돈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행히 저는 B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어떤 돈도 사사로이 쓰지 않았다. B의 요구에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라며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거짓과 과장, 허위의 뜬소문들이 곧 역사가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또 예비 청년 정치인들과 초보 정치인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써서 남긴다”라고 했다.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대전에서 변호사로 일해온 김 의원은 전문학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당선된 초선 시의원이다. 이 지역은 박범계 국회의원 지역구(대전 서구을)이기도 하다.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2018 대전 청년의회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제안 하고 있다. [뉴스1]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2018 대전 청년의회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제안 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A씨와 B씨의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부담스럽다”면서도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전직 시의원, B씨는 한때 박범계 의원 비서이면서, 문재인 후보를 돕는 대전 시민캠프 멤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B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A씨는 "내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 선관위가 조사하면 밝혀질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B씨가 요구한 돈은 공천헌금이 아닌 일종의 권리금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가를 살 때 권리금을 주듯 전임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 맑아져야 돈은 없지만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이 진출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폭로 내용 조사에 들어갔다.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관계된 사람을 모두 조사해 조만간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김소연 의원으로 촉발된 ‘지방선거 금품요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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