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농성 구속자 적부심서 3명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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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수원=김영석 기자】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유언 부장판사·송기영 판사)는 6일 오후 5시 과천종합청사 농성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구속된 이옥순씨(35·여·원풍모방 해고근로자) 등 3명이 낸 구속적부심사결과 『이유 있다』고 결정, 구속 11일만에 모두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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