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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국민청원에 대한 경찰청장의 답변

중앙일보

입력

27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에 대해 답변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

27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에 대해 답변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전방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8월부터 한 달 보름 동안 관련 사범 10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7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돼 서명자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이날 민 청장은 “지난 8월 13일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기능을 종합 운영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며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도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 촬영자와 유포자, 재유포자 갈취·편취행위자, 이들과 유착한 카르텔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단 발족 시점부터 이달 26일까지 음란물 유통 플랫폼과 카르텔, 음란물 유포사범, 불법촬영 사범 등 1012명을 검거했고, 이 중 63명을 구속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음란사이트 운영자 35명(14명 구속), 웹하드 업체 대표 5명, 헤비 업로더 82명(5명 구속)이 검거됐다.

또 일반음란물 유포사범 268명(19명 구속), 불법촬영물유포사범 12명(2명 구속), 아동음란물 유포사범 14명(6명 구속), 불법촬영 사범 445명(16명 구속), 위장형 카메라 판매사범 25명(1명 구속)도 입건됐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 카르텔의 주요 경로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했다.

민 청장은 “불법촬영물 수사기법이 전국 수사관들에 공유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업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이들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방위 수사 이후 헤비 업로더들이 자진해서 불법촬영물을 내리고,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성인 게시판을 폐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방치됐던 자정 기능이 작동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등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에 비해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민 청장은 “겸허히 반성하며 받아들인다”며 “수사체계를 개선하고,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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