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모두 영장 실질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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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인신 구속을 엄격히 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 측이 신청한 경우에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조만간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가 아닌 5급 이상의 일반직 간부가 지청의 경미한 사건을 처리토록 한 현재의 검사 직무대리제도의 범위를 지검 단위의 사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이중 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보호감호제의 대상자를 대폭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다음달 2일 사회보호법 개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병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법률가 1백75명은 이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보호감호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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