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난민 인정협의회를 열고 이슬람 국가 출신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업가 R(30).D(31) 등 2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주기로 결정했다.
순수한 종교문제인 개종(改宗)을 사유로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신병보호 차원에서 두 사람의 원래 국적과 이름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개종시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자국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뒤 신병을 받게 되자 2001년 10월 국내에 들어와 정식 개종과 함께 난민 신청했다.
난민 지위는 종교와 인종, 국적 및 정치적 이념차, 특정 사회단체 가입 등 다섯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소속 국가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주어진다.
한편 이날 두 명이 난민 지위를 얻게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수는 14명으로 늘어났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