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이해찬의원 검찰서 불기소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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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발생한 「가짜 광주사진 사건」과 관련, 고소 당했던 평민당 이해찬의원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원정일 부장검사)는 23일 피고소인인 이 의원을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장건섭씨(30·구속 중) 가 관련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장씨를 만났으나 자료제공을 거절당해 「월간중앙」에 실린 「문제의 사진」을 청문회에 들고 나가게 됐다』면서 『그러나 그 사진이 무장공비 섬멸장면을 찍은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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