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직자 처리 파동조심|야 특별법 통과에 여 대통령 거부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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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해직공직자 문제처리가 국회의 「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 조치법」 통과로 정치 파동화 할 조짐이다.
야3당이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 민정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 속에 해직공직자보상금으로 9백65억원을 계상, 이미 정부가 내 놓은 명예퇴직제를 준용한 봉급액의 50% 보상방안에 동의해 놓고 특별법을 별도로 통과시킨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주장이다.
특별법대로 하면 3천4백여억원의 예산이 들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특별법내용이 위헌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에 되돌려 보내놓고 정치적 절충을 더 시도해 보아 안되면 당초 정부법안대로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측 입장>
특별법은 80년 당시의 면직처분이 위법이라는 인정 하에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고있어 위헌요소가 있다.
3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고있는 헌법정신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위법성여부는 행정부자체 또는 사법부에서 판다할 수 있을 뿐 입법부에서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특별법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일부 시중은행에까지 해직자의 복직·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되어 해직자들이 복직되면 공무원사회의 인사질서·행정제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직자측 입장>
80년 당시의 해직은 권력에 의한 강제조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의해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 원상회복은 복직과 밀린 보수 전액의 지급이 뒤따라야 한다.
해직자들을 정부가 내놓은 명예퇴직제에 의한 50% 보상은 결코 명예회복이 아니고 중징계에 의한 50% 감봉처분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복직시킬 경우 공무원사회질서 파괴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복직희망자는 해직공무원 5천6백99명 중 19% 정도인 1천여명에 불과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특별법(10조)에는 56세의 연령에 달한 사람은 명예퇴직 처리토록 되어있으므로 그 숫자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국해직공무원연합회 (회장 조승일)는 밝히고 있다.
또 정부가 과도한 보상액의 규모를 말하지만 만약 예산조치의 어려움이 있다면 보상채권이나 연부형식의 분할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해직공직자 처리문제는 이 해당사자들의 시각차이와 정부와 국회의 입장차이로 미해결 상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해직공직자들은 더욱 실력행사를 하려할 것이고 여기에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면 정치적 타결은 점점 힘들어 질지도 모른다.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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