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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보내려고…‘딸 생기부 조작’ 사립고 전 교무부장 실형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같은 학교에 다니던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송주희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성남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 박모(5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 딸이 대입 수시전형에 조작된 이 생활기록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이 학교 교장 김모(63)씨와 교감 이모(54)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배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의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해 총 14개 영역에서 딸을 평가한 글에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리 지도교사 평가란에 ‘후손 환경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짐’,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등 담임 및 동아리 지도교사가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을 덧붙여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범행은 딸의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적지 않은 내용이 적힌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박씨 등 교사 3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박씨의 딸은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서울의 한 사립대 자연과학계열 서류 100% 전형에 합격했으나 대학 측이 생기부 조작 사실을 확인해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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