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 목숨 앗아간 명지전문대 건물 화재…방화로 추정

중앙일보

입력

10대 아들과 40대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명지전문대 건물의 화재는 방화에 의한 것이라는 경찰의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다.

경찰, 10일 합동감식결과 발표 #거실 등에서 인화성 물질 확인 #두 사람 모두 국과수 부검 예정 #임대료 체납 등 생활고 시달려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명지전문대 창업보육센터(센터) 5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으로 감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경찰관계자는 “현관 앞 거실과 통로 바닥 등에서 인화성 물질이 뿌려졌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사람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전문대 창업보육센터 외관. 9일 발생한 화재로 5층 창문에 그을음이 남아있다. 전민희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전문대 창업보육센터 외관. 9일 발생한 화재로 5층 창문에 그을음이 남아있다. 전민희 기자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화재는 하루 전인 9일 오후 12시50분쯤 발생했다.
불은 20분 만에 진압됐지만 10대 아들은 현장에서 질식사했다. 어머니 A씨(48)는 화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일 오전 5시52분쯤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건물에는 모자를 제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씨는 화재 당시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에 있었다. 두 사람은 이혼 후 동거 상태였다.

화재 발생 당시부터 자살 방화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A씨 가족이 월 80만원 정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2년째 체납해 명지전문대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있어서다. A씨의 남편인 50대 B씨는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5년 8월부터 해당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해 왔다.

하지만 B씨의 사업은 초반부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1년 후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됐다. 이에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명지전문대는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3차에 걸쳐 퇴거 통보를 한 상태다. 장기미납금은 임대료와 시설관리비 등 총 2900만원에 달한다.

A씨 가족이 거주하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명지전문대가 2017년 리모델링한 센터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무실로 활용하는 곳이다. 해당 건물에서 A씨의 가족만 이곳을 사무실 겸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전문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무실을 주거지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권두승 명지전문대 기획실장은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사무실에 아이와 엄마가 드나든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해당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B씨가 대화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B씨는 센터 입주자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 진행 과정 보고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명지전문대 측은 B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권 실장은 “소송 절차를 밟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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