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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동료 업었다가 넘어져 1억원 물어주게 된 직장인

중앙일보

입력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업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힌 직장인이 1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 황정수)는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2015년 어느 날 오전 1시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회식이 끝났을 때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있던 B씨는 다른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를 둘러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A씨는 B씨가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B씨는 A씨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뒤 귀가했다.

다음날 술에서 깬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A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넘어져 다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해 조치했어야 한다”며 “계단에서 넘어져 A씨가 머리나 안면을 다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동료에게 맡기고 귀가한 과실도 있다”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회식에서 술을 과다하게 마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B씨가 A씨를 업은 것이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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