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강연료도 세금부담 줄어|세법시행령 개정 문답풀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내년부터 소득세를 아예 안 내는 이른바 「면세점」들이 직업에 따라 많이 바뀐다는데.
▲연간소득이 4백60만원까지의 근로자, 2백46만원까지의 사업자, 부업소득 3백86만원까지의 농어민은 소득세를 안 내게 된다. 또 농업소득 2백80만원까지의 농민은 농지세를 내지 않는다.
-원고료나 강연료에 대한 세금도 지금보다 가벼워지는가.
▲지금은 원고료가 10만원이라면 이중 5만원을 경비로, 나머지 5만원을 소득으로 보아 여기에 과세하는데 내년부터는 2만5천원만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세율(29.375%)은 안 바뀌어도 실제 세부담은 가벼워지는 것이다. 또 연간 8백만원까지의 원고료·강연료는 그때그때 세금을 원천 징수할 뿐 연말에 가서 다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4백만원만 넘으면 종합과세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줄인다는게 대체 무슨 뜻인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단독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이라면 집은 비과세니까 문제가 안 되고, 만일 대지가 넒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때 대지가 집건평의 10배를 넘지만 않으면 세금을 안 물게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5배까지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만큼 면세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예컨대 건평 30평에 대지가 2백평인 집을 팔았을 때 대지 1백50평까지는 세금을 안 물지만 나머지 50평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얘기다.
-요즘 시끄러운 관인계약서 사본제출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파는 사람은 세무서에, 사는 사람은 등기소에 각각 관인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파는 사람이 이를 어기면 부동산 판 값의 2%를 세금으로 매기게 되어있기도 하다. 이것이 불편하므로 내년부터는 어차피 등기이전을 해야하는 사는 사람만이 의무적으로 관인계약서사본을 등기소에 내게 하고 이 경우 파는 사람은 안내도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서는 필요하면 등기소자료를 빌어보면 되지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더러 일일이 계약서사본을 가져오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세법개정 때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고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왜 아무 소리가 없는가.
▲현재 이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간에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내년 1월중에 따로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므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 다.
비료·농약·농기계·어업용기자재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한다는 원칙이 섰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을 골라 면세해주느냐를 따져보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어쨌든 내년 초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가세 면세대상 품목들은 약9%정도 값이 내려간다.
-보석·고급가구·고급모피 등 이른바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를 내리면서 비과세되는 금액한도를 올리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얼른 생각하면 사치를 조장하고 가진 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릇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보석이나 귀금속 같은 것은 그간 아무리 높은 특소세를 물렸어도 「밀수」로 들여온 다이아몬드·금 등이 시중에 흔히 유통되고 있었다.
이름뿐인 고세율이지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세율을 현실적으로 낮추면 밀수가 상당부분 없어지면서 세금을 낼만큼 다 내고 수입되는 물량이 늘어 세수가 실질적으로 는다.
또 귀금속이나 모피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도 많은데 환율이 절상되는 상태에서 이들의 내수확대도 배려해야 하고 더불어 외국기업의 덤핑제소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특소세율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품목의 특소세율은 ▲보석류 60%(현행 1백%) ▲귀금속 20%(30%) ▲고급가구 10%(15%) ▲고급시계 20%(30%) ▲고급사진기 25%(40%) ▲고급모피 60%(1백%) 씩으로 된다.
또 출고가격이 50만원까지의 보석·귀금속, 40만원까지의 고급시계·50만원까지의 사진기, 1백만원까지의 모피제품 등은 특소세를 물지 않게 된다. <김수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