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휘두른 대리기사에 반격한 차주 실형…기사는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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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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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휘두른 둔기를 빼앗아 반격한 차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차주를 폭행한 대리기사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차주 A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 B(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22일 대리운전 기사와 차주로 만나 이동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운전 중 A씨로부터 ”과속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수차례 듣자 화가 나 차를 세웠다. 이어 A씨를 차 밖으로 불러내 주변에 있던 둔기로 얼굴을 치고 허벅지, 팔 등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둔기를 뺏어 B씨의 머리를 때리고, B씨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그의 배 등을 가격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장 판사는 A씨에 대해 “B씨의 상해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구와 B씨의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변론 종결 이후 1000만원을 공탁한 점, B씨의 부당한 공격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도구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먼저 A씨를 위협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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