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퇴직금 분할지급땐 稅혜택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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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이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매월 지급할 경우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그만큼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줘 인정이자율(연 9%)에 따른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면서 법인세를 더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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