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여행사 등 계약 위반하면 내년부터 피해 보상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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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여행사·예식장 등 서비스 업소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의무화되며 불량 상품에 대한 피해 보상도 수리·교환·환불은 물론 그로 인한 휴업 손해· 상실 수익 등 소비자가 입게 되는 간접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다.
3일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현행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한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개정안을 마련,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비자 피해 보상 적용 품목 및 보상 범위가 대폭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식품·가전·의류 등 1백94개 품목이던 피해 보상 대 품목에 2백48개 품목을 추가, 총 4백42개 품목으로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고 주방용품·스포츠레저용품·도서 음반·보일러·아동용품 등 사용이 늘고 있는 상품 품목뿐 아니라 여객 운송·여행업·예식업·세탁업 등과 전기 및 전화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도 새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문제 상품의 수리·교환·환불에 그치던 보상 내용을 강화, 식품·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치료비 뿐 아니라 부담 경비·휴업 손해 등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했으며 품질 하자로 분쟁이 잦은 가전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 후 1주일이내 하자 발생 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 수리를 요하는 하자 발생시엔 제조 판매자가 즉각 제품을 교환해주도록 보상 기준이 강화됐다. <박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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