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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칸막이 아래 휴대폰 밀어 넣은 고등학생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PC방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여성을 몰래 훔쳐보려한 고등학생에 28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PC방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여성을 몰래 훔쳐보려한 고등학생에 28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PC방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훔쳐보려 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이재환 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17년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 인천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B씨가 들어간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훔쳐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몰래 쫓아갔다.

이어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B씨를 훔쳐보기 위해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피해자의 내밀한 공간을 침범했음으로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초 적발 당시 남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휴지가 없었다는 등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아직 어린 나이에 순간적인 철없는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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