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수배해제 싸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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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통령의 특별담화 후속조치로 취해질 시국사범의 전면석방 및 복권조치와 함께 시국관련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가족·재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경찰당국은 최소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에야 이들에 대한 방면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시국관련 수배해제조치를 싸고 재야·경찰당국이 맞서고 있다.
현재 경찰에 수배중인 시국사건 관련자는 86년 인천사태와 관련된 양승조씨(37·근로자),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민추위 사건의 박종운군(27·서울대 4년제적) 등 모두 62명이다. 치안본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이들 수배자들에 대한 조치와 관련, 『수배해제 조치는 엄연히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다만 대통령의 특별담화 후속조치로 수배자들의 관련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전면 석방될 방침인 만큼 수배자들도 일단 경찰에 출두하면 입건 뒤 기소유예 등의 형식으로 방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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